「융합관광콘텐츠연구」 심사규정

 


1. 이 규정은 「융합관광콘텐츠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편집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논문을 심사진행 이전에 해당 분야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거부(desk reject) 및 ‘게재 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고자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cotoco.jams.or.kr)을 통하여 판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학회의 연구 방향과 상이한 논문

②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

③ 논문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논문

④ 연구문제, 연구가설, 연구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은 논문

 

3. 접수된 논문은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 및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을 익명으로 한다. 단,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한하여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의 연구 실적이 총 2편 이상인 자로 선임한다.

② 심사위원 풀제도(pool system)를 운영하여 각 시기의 투고논문의 내용과 방법론에 적합한 내용전문가 또는 연구방법전문가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③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해당 논문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④ 학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의 논문 투고 시 심사자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제척 사유와 무관한 별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5.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서 학술지 심사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6. 논문심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학술지논문으로서 적합성

2

4

6

8

10

연구방법의 적합성

2

4

6

8

10

내용의 완결성

2

4

6

8

10

논문작성의 성실성

2

4

6

8

10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2

4

6

8

10

논문주제의 창의성

2

4

6

8

10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2

4

6

8

10

영문·국문초록의 적합성

2

4

6

8

10

본학회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융합관광)

2

4

6

8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여부

있음 0

 

 

 

없음 10

 

7.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심사 결과를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심사판정은 다음과 같다. 단, ‘게재 불가’라고 판정한 심사위원은 구체적인 판정 이유와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게재 가능(합계 81점 이상):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또는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기 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적인 수정내용이 없는 논문

② 수정 후 게재(합계 61~80점): 연구 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저자가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③ 수정 후 재심(합계 45~60점): 논문의 핵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의 수정·보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재심사해야 하는 논문

④ 게재 불가(합계 44점 이하): 논문의 핵심 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8.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 여부에 대한 종합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3인 심사위원의 경우

구분

개별 판정

종합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1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2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3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4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불가

5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6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7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8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9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10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1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12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13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4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15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6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7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8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19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0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② 2인 심사위원의 경우

구분

개별 판정

종합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1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2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4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6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7

게재 가능

게재 불가

제 3인 심사

8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9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0

게재 불가

게재 불가

 

9.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는 모두 익명 처리하되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10. 투고자가 심사의견이나 종합판정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근거 사유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의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심사자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및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논문투고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④ 소정의 심사비나 게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2.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13.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5. 10. 01.] 제정

[2017. 12. 29.] 1차 개정

[2023. 01. 09.] 2차 개정

[2025. 04. 03.] 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