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관광콘텐츠연구」 논문 심사 규정
1. 이 규정은 「융합관광콘텐츠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편집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논문을 심사진행 이전에 해당 분야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거부(desk reject) 및 ‘게재 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심사거부 및 ‘게재불가’ 판정 시 해당 사유를 투고자에게 서면(E-mail)으로 통보한다.
① 학회의 연구 방향과 상이한 논문
②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
③ 논문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논문
④ 연구문제, 연구가설, 연구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은 논문
3. 접수된 논문은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 및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을 익명으로 한다. 단,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한하여 2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4.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의 연구 실적이 총 2편 이상인 자로 선임한다.
② 심사위원 풀제도(pool system)를 운영하여 각 시기의 투고논문의 내용과 방법론에 적합한 내용전문가 또는 연구방법전문가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③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해당 논문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④ 학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의 논문 투고 시 심사자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제척 사유와 무관한 별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5.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서 학술지 심사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6.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제척 및 회피 사항이 존재할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논문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사실을 통지하고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이 논문 저자와 직계 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② 심사위원이 논문 저자와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경우
③ 심사위원이 논문 저자와 최근 3년 이내에 공동 연구 또는 공동 저술 활동을 수행한 경우
④ 심사위원과 논문 저자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개인적, 학문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논문심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학술지논문으로서 적합성 | 2 | 4 | 6 | 8 | 10 |
엽구방법의 적합성 | 2 | 4 | 6 | 8 | 10 |
내용의 완결성 | 2 | 4 | 6 | 8 | 10 |
논문작성의 성실성 | 2 | 4 | 6 | 8 | 10 |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2 | 4 | 6 | 8 | 10 |
논문주제의 창의성 | 2 | 4 | 6 | 8 | 10 |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2 | 4 | 6 | 8 | 10 |
영문·국문초록의 적합성 | 2 | 4 | 6 | 8 | 10 |
본학회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융합관광) | 2 | 4 | 6 | 8 | 10 |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여부 | 있음 0 | | | | 없음 10 |
8.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심사 결과를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심사판정은 다음과 같다. 단, ‘게재 불가’라고 판정한 심사위원은 구체적인 판정 이유와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게재 가능(합계 81점 이상):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또는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기 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적인 수정내용이 없는 논문
② 수정 후 게재(합계 61~80점): 연구 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저자가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③ 수정 후 재심(합계 45~60점): 논문의 핵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의 수정·보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재심사해야 하는 논문
④ 게재 불가(합계 44점 이하): 논문의 핵심 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9.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 여부에 대한 종합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3인 심사위원의 경우
구분 | 개별 판정 | 종합판정 |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
1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2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
3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개재 |
4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불가 | |
5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6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7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
8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9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10 | 게재 가능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11 | 게재 가능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12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
13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14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15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16 | 게재 가능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17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18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19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20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② 2인 심사위원의 경우
구분 | 개별 판정 | 종합판정 |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
1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2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3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4 | 게재 가능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5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6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7 | 게재 가능 | 게재 불가 | 제 3인 심사 |
8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
9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10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10. 논문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는 모두 익명 처리하되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11. 투고자가 심사의견이나 종합판정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근거 사유를 적송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의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심사자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및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논문투고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④ 소정의 심사비나 게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3.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2015. 10. 01] 제정
[2017. 12. 29] 1차 개정
[2023. 01. 09] 2차 개정
[2025. 04. 03] 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