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관광콘텐츠연구」 심사 규정

 


1.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접수된 논문은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 및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을 익명으로 한다.

 

3.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의 연구 실적이 총 2편 이상인 자로 선임한다.

심사위원 풀제도(pool system)를 운영하여 각 시기의 투고논문의 내용과 방법론에 적합한 내용전문가 또는 연구방법전문가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해당 논문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 논문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4.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서 학술지 심사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5. 논문심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학술지논문으로서 적합성

2

4

6

8

10

엽구방법의 적합성

2

4

6

8

10

내용의 완결성

2

4

6

8

10

논문작성의 성실성

2

4

6

8

10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2

4

6

8

10

논문주제의 창의성

2

4

6

8

10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2

4

6

8

10

영문·국문초록의 적합성

2

4

6

8

10

본학회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융합관광)

2

4

6

8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여부

있음 0

 

 

 

없음 10


6.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심사 결과를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심사판정은 다음과 같다.

게재 가능(합계 81점 이상):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또는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기 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적인 수정내용이 없는 논문

수정 후 게재(합계 61~80): 연구 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저자가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수정 후 재심(합계 45~60): 논문의 핵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의 수정·보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재심사해야 하는 논문

게재 불가(합계 44점 이하): 논문의 핵심 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 ‘게재 불가라고 판정한 심사위원은 구체적인 판정 이유와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7.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 여부에 대한 종합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별판정

종합판정

구분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1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2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3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개재

4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불가

5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6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7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8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9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10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1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12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13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4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15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6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7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8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19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0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8. 논문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는 모두 익명 처리하되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9. 투고자가 심사의견이나 종합판정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근거 사유를 적송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의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0.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심사자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및 보완하지 않은 경우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투고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소정의 심사비나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1.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015. 10. 01] 제정

[2017. 12. 29] 1차 개정

[2023. 01. 09]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