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관광콘텐츠연구」 연구윤리 규정 


1장 총칙

 

1조 목적

본 규정은 『융합관광콘텐츠학회』(융합관광콘텐츠연구)에 투고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연구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윤리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학술연구와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 책임과 의무

학회는 회원들에게 규정을 공지하여 학술연구수행과정에 요구되는 연구윤리의 준수를 강조하고 연구자와 심사자는 규정을 준수한다.

3조 적용범위

연구에 대한 연구 윤리 확보 진실성 검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수한다.

 

2장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4연구부정행위의 정의

1. 연구 부정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말한다.

① “연구부정행위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⑤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 연구에 다소 기여를 하였으나 저자의 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여자로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에 적는 것을 원칙으로 

. 가족(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이 공저한 논문의 경우. , 해당 가족이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⑥ “부당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조사방해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 함은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 함은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 조사 함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5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1.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는 논문 데이터 관리 및 연구물 저술,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2. 교신저자는 연구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3. 공동 저자들은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5. 저자의 숫자는 현실적이어야 하며, 저자 나열 원칙은 공동저자 간의 공동 결정에 따르도록 하되, 상대적 기여도가 높은 순서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한다.

6. 본 학회 저자됨( Authorship)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고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연구를 계획하고 연구설계에 실질적 기여 혹은 연구 데이터의 수집, 분석, 또는 해석한 자

② 논문의 초안 작성 또는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해 연구를 작성하거나 수정한 자

③ 출판할 원고에 대한 최종 승인한 자

④ 연구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대한 질문을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

6조 출판윤리

1. 출판윤리 함은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 자격, 이해관계, 중복출판,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윤리이다.

2. 편집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 기여도에 대해 상세히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진행과 연구 결과물 게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친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특별한 이해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4.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일반적 지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6.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 알려야 한다.

 

 

3장 심사윤리

 

7조 편집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때에는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의뢰를 배제하고 심사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 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8조 심사위원의 윤리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본 학회 소속의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행위에 관한 검증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0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 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검증 결과의 회보 등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1조 윤리위원장 등의 직무

1.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조 윤리위원회 운영

1. 윤리위원회는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투고논문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5. 윤리위원장이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5장 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절차

 

13조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학회지 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익명제보도 있다.

3. 제보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학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보를 거부할 수 없다. , 3항에 따른 소명이 현저히 부실할 때는 거부할 수 있다.

14조 예비조사의 방법

1. 윤리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예비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 예비 조사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한다.

①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②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윤리위원회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③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 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④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5조 본조사의 방법

1. 윤리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진행한다.

2. 본조사는 제보 내용, 조사의 대상이 부정행위 혐의,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증인,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등을 조사한다.

3. 본 조사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한다.

①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보 내용과 소명자료를 근거로 해당 연구성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하며,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판정을 학회장에게 보고하며 학회장은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6장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원칙

 

16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8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7장 부정행위의 확정 및 재심의

 

19조 피조사자에게 통고

학회장은 본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20조 부정행위의 확정

피조사자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나 피조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확정한다.

21조 이의 제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2조 재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재 심의할 수 있다.

 

8장 부정행위 이후의 조치

 

23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

2. 게재된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①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호의 사실을 학회지에 게재한다.

③ 해당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④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는 2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3. 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15. 10. 01.] 제정

[2021. 07.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