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관광콘텐츠연구」 논문투고 규정



1조 목적

본 규정은 융합관광콘텐츠연구의 발간을 위한 논문 투고 자격, 원고 작성, 논문 투고 및 게재 절차, 논문 접수 및 게재 제한,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논문 투고 자격

융합관광콘텐츠연구의 투고 자격은 융합관광콘텐츠학회 회원에 한한다. 다만, 투고일 현재 회원이 아닌 경우라도 심사개시 전까지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회원이 투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3조 원고 작성

1. 원고는 융합관광콘텐츠 전반에 관련된 연구논문과 연구 노트로 하되, 연구논문의 원고는 국문, 영문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타 외국어도 가능하다. 투고 논문의 분량은 본 학회 편집양식의 15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20면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이론적 배경은 다소 약하나 실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10면 이내에 한하여 연구 노트를 투고할 수 있다.

2. 원고는 다음의 항목들이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영문 제목, 영문 저자정보, 영문 초록(Abstract), 영문주제어(Keywords), 본문, 참고문헌, 국문 제목, 국문 저자정보,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의 순으로 구성한다.

3. 원고내용은 문화관광, 레저관광, 스포츠관광, 외식관광, 의료관광 등 융합관광콘텐츠 전반에 관련된 논문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영문초록(Abstract)은 전체논문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이해되도록 써야 하며,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결론 등을 포함하여 15줄 이상 20줄 이하로 작성한다. 국문 초록은 영문 초록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5. 영문주제어(Keywords)는 논문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3개 이상 6개 이하로 제시하여야 하며, 국문주제어도 동일하다.

 

4조 논문 투고 및 게재 절차

1.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cotoco.jams.or.kr) 통해 수시로 접수하며, 매년 3(228, 831, 1231) 발행한다. ,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호, 증간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연구윤리 서약]에 동의한 후,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와 함께 본 학회가 정한 편집양식을 준수한 저자 정보가 삭제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온라인 논문 투고 시 저자정보 입력란에 모든 저자(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한다. 만일 추후 저자정보 변경 시에는 편집위원회에 사유서 제출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 게재 가능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최종논문의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와 함께 연구윤리 확보와 신뢰성을 위하여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학생 여부), 이메일을 정확하게 표기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게재 가능판정을 받은 논문의 게재 일자, , , 순서, 쪽수, 출판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일부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5조 논문 접수 및 게재 제한

1. 융합관광콘텐츠연구투고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융합관광콘텐츠연구편집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 편집위원회의 유사도 권고 기준을 초과한 논문의 경우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4.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을 재접수한 경우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5. 융합관광콘텐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임의로 다른 간행물에 게재할 수 없다. , 편집위원회가 허락한 경우 다른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다.

 

6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1. 투고자는 먼저 심사비의 행정통신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만원에 해당하는 논문 심사료를 입금해야 한다.

2. 심사료는 심사비와 행정통신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을 부과하므로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 반환할 금액은 없다.

3.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비용으로 5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4.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편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게재료 1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논문이 15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당 2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5. 게재목적이 명시된 논문(: 한국연구재단, 정부 기관 수혜논문 등)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7조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하며, 이로써 게재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 등을 융합관광콘텐츠학회에 이양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조 규정 외 사항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5. 10. 01] 제정

[2017. 12. 29] 1차 개정

[2018. 07. 06] 2차 개정

[2019. 11. 29] 3차 개정

[2021. 02. 18] 4차 개정

[2023. 01. 09] 5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