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관광콘텐츠연구투고 규정

 

1조 목적

본 규정은 융합관광콘텐츠연구의 발간을 위한 논문 투고 자격, 원고 작성, 논문 투고 및 게재 절차, 투고자의 이해상충 보고 의무, 논문 접수 및 게재 제한, 논문 심사비 및 게재비,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논문 투고 자격

융합관광콘텐츠연구의 투고 자격은 융합관광콘텐츠학회 회원에 한한다. 다만, 투고일 현재 회원이 아닌 경우라도 심사개시 전까지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회원이 투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3조 원고 작성

1. 원고는 융합관광콘텐츠 전반에 관련된 연구논문과 연구노트로 하되, 연구논문의 원고는 국문, 영문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타 외국어도 가능하다. 투고 논문의 분량은 본 학회 편집양식의 15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25면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이론적 배경은 다소 약하나 실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10면 이내에 한하여 연구노트를 투고할 수 있다.

2. 원고는 다음의 항목들이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영문제목, 영문저자정보, 영문초록(Abstract), 영문주제어(Keywords), 본문, 참고문헌, 국문제목, 국문저자정보,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의 순으로 구성한다.

3. 원고내용은 문화관광, 레저관광, 스포츠관광, 외식관광, 의료관광 등 융합관광콘텐츠 전반에 관련된 논문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영문초록(Abstract) 은 전체논문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이해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결론 등을 포함하여 15줄 이상 20줄 이하로 작성한다. 국문초록은 영문초록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5. 영문주제어(Keywords)는 논문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3개 이상 6개 이하로 제시하여야 하며, 국문주제어도 동일하다.

 

4조 논문 투고 및 게재 절차

1.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cotoco.jams.or.kr) 통해 수시로 접수하며, 5(228, 531, 831, 1031, 1231) 발행한다. ,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호, 증간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연구윤리 서약]에 동의한 후, 본 학회가 정한 편집양식을 준수한 저자 정보가 삭제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를 최초 투고 시와 게재 확정 시 총 번 제출해야 한다. 이때 논문의 유사도가 1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3. 온라인 논문 투고 시 저자정보 입력란에 모든 저자(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한다. 만일 추후 저자정보 변경 시에는 편집위원회에 사유서 제출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투고 논문의 심사결과 게재 가능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연구윤리 확보와 신뢰성을 위하여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학생 여부), 이메일을 정확하게 표기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게재 가능판정을 받은 논문의 게재 일자, , , 순서, 쪽수, 출판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일부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5조 투고자의 이해상충 보고 의무

1.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이해상충 사항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해상충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연구와 관련된 지원금 또는 연구비 수혜

논문과 관련된 고용 관계, 자문 계약, 사례금, 강연료 등 경제적 보상

미성년자(19세 이하인 자) 및 특수관계인(직계 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과의 공동 연구 및 기타 학술적·개인적 관계

동일 기관 소속 및 기타 연구 결과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또는 학문적 관계

기타 잠재적 이해상충 사항 등

3.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이해상충 내용을 모두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6조 논문 접수 및 게재 제한

1. 융합관광콘텐츠연구투고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융합관광콘텐츠연구편집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 편집위원회의 유사도 권고 기준을 초과한 논문의 경우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4. 심사결과를 수신한 후 1개월 이내 수정논문과 수정내용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판정을 한다.

5.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을 재 접수한 경우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내용과 제목을 대폭적으로 보완 및 수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융합관광콘텐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임의로 다른 간행물에 게재할 수 없다. , 편집위원회가 허락한 경우 다른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다.

 

7조 논문 심사비 및 게재비

1.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심사비 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투고자가 신속심사를 원하는 경우 신속심사비 1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신속심사는 심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심사가 완료되며, 신속심사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의견에 제시된 기한을 준수하여 논문을 수정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 심사 결과 수정후 재심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는 재심비 5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심사비와 재심비는 심사위원 심사비 등에 사용되며 논문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투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게재비 15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이 15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당 2만원의 추가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신속심사 논문의 경우 30만원의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목적이 명시된 논문(: 한국연구재단, 정부기관 수혜논문 등)20만원의 추가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8조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하며, 이로써 게재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에 대한 권한행사 등을 융합관광콘텐츠학회에 이양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9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5. 10. 01] 제정

[2017. 12. 29] 1차 개정

[2018. 07. 06] 2차 개정

[2019. 11. 29] 3차 개정

[2021. 02. 18] 4차 개정

[2023. 01. 09] 5차 개정

[2025. 04. 03] 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