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융합관광콘텐츠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이윤정(호서대)

편집부위원장 : 정헌규(제주)

편집간사 : 강다영(을지대)

편집위원 : 김미정(광주대), 김영훈(College of Charleston), 김형곤(세종대), 박득희(국민대), 서미옥(동아대),

       양승훈(신라대), 이병철(경기대), 이태숙(강원관광대), 임진선(우석대), 정진영(인천대), 차성수(을지대),

       천덕희(순천향대), Timothy Lee(Macau U. of Science and Technology), Hwansuk Chris Choi(Univ. of Guelph)

영문초록 감수 : 강미혜(을지대)



융합관광콘텐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조 목적

본 규정은 융합관광콘텐츠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구성

1. 편집위원장 1

2. 편집부위원장 1

3. 편집간사 1

4. 편집위원 20명 이내

 

3조 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주관논문심사·편집·발간편집관련 예산의 관리 및 집행 등 해당 학회지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총괄적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심사 적부를 결정하며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편집위원회 운영 및 제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본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위원으로 본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조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전·현직 편집위원장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그 자격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학회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한다.

2.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편집부위원장의 자격 기준은 편집위원장에 준하며 편집업무의 일부를 책임진다또한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 편집위원장을 대리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연구 실적전문성적극성 등을 고려하되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 분포가 되도록 한다편집위원은 유고 시 또는 편집 관련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시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의 임기 중 교체를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조 회의

1. 본 위원회 회의는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며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경우 본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본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6조 규정 외 사항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5. 10. 01] 제정

[2023. 01. 09] 1차 개정